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을 때 신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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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을 때 신고법 1. (TEL)1399를 통해 식약처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 해당 음식점 정보나 구매한 곳(상호명, 소재지 등), 주문(구매한) 음식, 이물 발견 상황 등을 알린다. 2.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고할수도 있다. - 식품안전나라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하여 통합민원상담→부정불량식품신고→소비자신고 란에 들어가 신고한다. -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에 접속하여 '소비자신고' 란에 신고한다. 3. 식품 이물 신고 처리 절차 - 신고 접수→원인 조사→결과 판정→결과 통보 순으로 이루어진다. ※이물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출처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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