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협조를 부탁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오만원누부야 댓글 0건 조회 363회 작성일 24-07-09 19:40 목록 게시판 리스트 옵션 수정 삭제 본문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건희 여사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불출석에 대한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전글MBC뉴스데스크도 단독보도 예고 했네요 24.07.09 다음글긴급) 큰거 오네요 ㄷㄷ.jpg 24.07.09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