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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 의료사고 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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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랑치고가재잡고
댓글 0건 조회 466회 작성일 24-07-0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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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2개가 없으므로 음슴체로 쓰겠음.





예전에 신경치료를 한 오른쪽 아래 안쪽에서 첫번째 어금니 잇몸 염증이 심해서 2주 전에 a 치과방문.



잇몸의 뼈가 녹았기 때문에 발치하고 임플란트 하기로 결정.  



혹시나 해서 다른 b치과 방문했지만 같은 결론.



a치과 견적이 저렴하고 b치과는 너무 번잡해서 a치과에서 하기로 결정하고 오늘 방문.



오늘은 우선 발치 후 4개월 정도 후에 뼈가 차면 임플란트 하기로 힘.



발치하는 도중에 요즘 금시세가 비싸니 금니를 받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한 자신이 자랑스러웠음.



발치 후 트레이를 봤는데 금니가 두 개가 있어서 의아했음.



대기실에서 치료비 계산하고 가면  될 줄 알았는데 싱담실에서 원장과 다시 면담 실시.



원래 발치하려던 이를 발치하고 염증을 긁어내는데 제일 안쪽의 어금니 잇몸쪽까지 염증이 심해서 그것까지 발치를 했다고 함.



그게 무슨 황당한 소리며 치료 과정에서 그런 사항을 왜 고지하지 않고 맘대로 발치했냐며 문제 제기.



그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함.



혹시 발치하다가 잘못해서 제일 안쪽 치아를 실수로 파손시켜서 그런 거 아니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함.



치과측에서는 1개 가격으로 2개 임플란트 이식 진행히겠으며. 뼈이식과 콜라겐까지 해서 토탈 100만원으로 해주겠다고 함.







내용이 길어서 요약하자면



발치를 1개만 하기로 했는데 고지도 없이 2개 발치를 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의료사고 같은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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