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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는 실업자 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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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승민사랑후니
댓글 0건 조회 531회 작성일 24-07-06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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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사업주가 갑자기 잠적해버려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고소까지 진행되 4개월 가까이 되어가네요.

고소 진행 후 근로감독관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고용센터에 가보라더군요. 

고용센터는 공문내려온게 없으니 일단 이직확인요청서를  보내고 근로복지공단 찾아가서 자격확인청구를 하랍니다.

 

근로복지공단 방문했더니 사업장이 살아있어서 근로감독관이 써주는 임금체불확인서라도 가져와야한답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로 상실코드 써주는 방법 밖에 없다네요. 

사업주 잘못으로 회사에 못 나가게 된건데 이게 말이 되는지 물어봐도 그냥 안된다네요. 

 

체불된 급여 퇴직금만 약 3천이 조금 넘는데 실업급여인정 대상이 1년이내 2개월 체불시에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아직까지 조사중이라 근로감독관은 못써준다는군요.


거기다가 쓰레기같은 사장놈이 지 마누라 쪼개기 사업장 포괄승계인지 할때 교묘히 1인법인으로 돌리고 여지껏 보험료는 다 떼가고 국민연금을 13개월이나 미납했더라구요.

이건 노동청말고 경찰서가서 고소하라는데 경찰서가도 상담하는 분이 이걸 잘 모르시더라구요.

 

저 때문이었는지 신경쓰시다 어머니께서 골절상 당해서 휴일빼고 2개월 넘게 병원에 모시고 다녔습니다. 또 며칠 후 대학병원에 어깨 수술도 잡혀있구요.

 

이리저리 취직자리 알아봐달라고 해놓고 다치시는 바람에 두군데 놓치긴했는데 한군데서 어머니 좋아지시면 그때 한번 보자네요. 

 

저 포함 직원들 임금 퇴직금만 1억정도고 거래처 미수금도 상당한데 사업주가 날라버리면 간이대지급금도 받기 힘들고 실업급여도 받기 힘든거 같습니다. 월급은 한달만 밀려도 도망치라는 말이 맞는거 같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쓴글이니 너무 뭐라하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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