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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인가나라가 망할 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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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승민사랑후니
댓글 0건 조회 100회 작성일 25-09-1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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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일각에서 위헌이란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 “위헌이라는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삼권분립에 대해 오해가 있는데, 사법부 독립이란 것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것은 국민에 달렸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권력 서열이 분명히 있다”며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국가 시스템의 설계는 입법부 권한이고,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인데 어느 날 전도됐다. 사법이 모든 걸 결정하고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며 “결정적 형태가 정치 검찰이다. 나라가 망할 뻔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절제와 자제가 사법의 가장 큰 미덕이고, 국민의 시각에서 봐야 한다”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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