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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경찰서 화장실 사건 '강제추행' 으로 입건 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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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카리
댓글 0건 조회 405회 작성일 24-06-26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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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경찰은







신고자인 여자가 '훔쳐봤다' 라고하며 신고했다고 분명히 말함











화장실에서 훔쳐본 범죄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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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임







지금까지 일돤되게 주거침입죄로 처벌해왔음















그런데 지금 당사자 변호사 오피셜







'강제추행' 건으로 입건되었다고함.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신고한 여성이 '훔쳐봤다' 에서







'나를 성추행했다' 라고 진술을 번복했다는걸 뜻함







(아무리 경찰이 미쳤어도 여성의 진술번복없이



화장실에서 훔쳐봤다는걸 강제추행으로 입건하지는 않을거라 생각함)































한줄 요약







여성이 '진술을 번복' 했음에도 경찰은 남성을 강제추행건으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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