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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천원짜리 캔커피는 김영란법 걸리지만, 김건희 디올백은 위반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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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린이
댓글 0건 조회 378회 작성일 24-06-10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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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 캔커피나 카네이션을 주는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738258sid=100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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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의 신기원이 열렸네요


 


이제 김건희 카톡에 불 나겠어요


 


명품백 주려고 대기표 뽑고 줄 쫙 설듯


 


아, 단 캔커피는 안됩니다 김영란법에 걸려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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