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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은 어느정도는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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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가안에
댓글 0건 조회 441회 작성일 24-05-29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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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평소에 경비실에서 대기하거나, 바로 근처 본인 집에서 대기하다가 상황이 생겼을 때만 콜을 받고 움직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노동은 사실 일주일에 상황이 한두 번 생길까 말까 한 경우도 있어서 사실상 편의점 알바보다 노동량이 낮죠.


 


물론 보통은 중간에 순찰 업무를 주긴 합니다만, 그러지 않고 정말 무한대기인 직업도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 CCTV 관제센터는 요즘 CCTV가 다 AI 기능이 들어가서 특이상황이 발생하면 시스템이 알림을 주는데, 그 외의 경우에는 그냥 멍하니 안장있는 게 전부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감시적 근로자, 단속적 근로자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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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단속적 근로자의 의미는 위와 같습니다.


 


이런 직무들은 사실 2007년까지만 해도 최저시급의 70%, 2008년부터는 최저시급의 80%만 적용해 줘도 됐습니다.


 


근데 이게 2012년에 90%로 바뀌고, 2015년부터 최저시급의 100%로 바뀌었습니다. 즉, 이런 업무를 하는 사람조차도 일반 시급을 똑같이 줘야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왜 꿀이냐 하면, 단속적 근로자나 감시적 근로자들은 특성 상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자는 시간도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고, 다른 사람들보다 근무시간도 평균적으로 높습니다.


 


일반인이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시급을 계산하고, 이것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저의 선이라고 한다면,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은 이게 아닙니다.


 


그들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휴게/휴일 규정 적용이 전부 제외됩니다. 그러나 야간근로 가산임금은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2교대로 월 360시간을 일하는 분들이 엄청 많죠. 360시간이면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급이 대충 400만 원 좀 넘겠네요.


 


이러니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줄이고 그 자리에 AI CCTV를 설치해서 아예 일자리를 줄여버립니다. 휴게시간을 많이 늘려서 월급을 줄이기도 하고요. 요즘 CCTV 관제 시스템은 대단합니다. 특정 자리를 배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알림을 주기도 하고 통과 인원 체크나 수상한 동작 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해당 화면만 표시해 주기도 합니다.


 


지금 말하는 최저시급은 월 209시간 정량으로 일했을 때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계산한 거지, 300시간, 400시간 일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죠.


 


저도 전에 사람 쓸 때 하루에 한 건이나 두 건 정도 오는 전화만 받아주는 일로 뽑아봤는데, 이게 하루 중 노는 시간이 90% 이상이라도 시급은 다 줘야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제 폰으로 연결시켜두고 제가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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