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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6만원을 어떻게 내나요 필리핀 이모 최저임금 적용에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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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황색
댓글 0건 조회 619회 작성일 24-05-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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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 9860원을 적용할 때 최소 월 154만원가량의 급여를 받게 된다. 주40시간 일할 경우 주휴수당 포함 약 206만원을 받게 된다.

 

처음에는 최저시급 무시하고

한달에 100~130만원 주기로 하고 

필리핀 이모 대려오기로 해놓고

 

이제 최저시급 적용 206만원 내라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도 서울시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중산층 가정 30대 여성 중위소득이 320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가사도우미 이용료가) 월 100만원 수준이 돼야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저시급도 안되는 100만원 짜리

노예 주는줄 알았던 서울시민은 

불만이 많다.

 

최저시급을 무시하고 타국인 외노자

필리핀 이모 월100만원 노예로 부려먹을

권리를 달라!!!!

 

안 그러면 출산 안해!~

협박 멋진데요.

 

처음 목적이 아이있는 가정을 위해서

100만원 노예 도입해서 출산율 대폭등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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