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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욱 해명 중 9,670원 입금 문제에 대한 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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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용주
댓글 0건 조회 387회 작성일 24-05-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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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욱의 보듬컴퍼니와 인센티브제로 사업자 계약을 한 사람이 있었고(사업자 A라고 하겠습니다)

 

사업자A가 마지막 급여를 9,670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계좌 캡쳐까지 제시했죠.

 

강형욱측은 계약 종료 마지막즈음에 환불이 많이 있어서 이에 대해 논의를 하고자 사업자A에게 전화연락을 했는데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강형욱과 그 사업자A는 매출이 발생한데 대해 일정금액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환불에 대한 규정이 없었을 겁니다. 

 

통상 환불 상황이 많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강형욱측은 미처 이에 대해 규정을 만들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사업자A는 이 점을 악용해서 계약 종료 직전에 가공 매출을 만들어냅니다.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결제를 요청하고 후에 결제취소나 환불을 시켰겠죠..

 

계약 기간 중 일부 매출건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냈을 것이고

 

계약 종료 시점에서는 제대로 일을 안하고 어쩌면 전부가 가짜 매출이었을 겁니다.

 

사업자A는 본인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가공매출을 발생시킨 것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 강형욱측이 연락한 이유를 잘 알았을 것이고 

 

그래서 전화연락을 받지 않았겠지요. 

 

강형욱측은 계약당시 환불에 대한 규정이 없었는데 정산시에 환불이 갑자기 너무 많이 발생했으니까 협의하고자 전화를 했을 거고 

 

사업자A는 본인 행위가 캥기기도 하고 협의의사도 없었으니까 전화를 받지 않은 겁니다. 강형욱측을 다시 볼 것도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본인이 떳떳하다면 전화를 받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강형욱측도 이 점을 지금 시점에서 의심하고 있을텐데 증거가 없으니 해명영상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형욱은 훈련사로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좋은 경영인은 아니었었던 것 같다고 했지만 

 

잘못한 점은 페미 정신병자들을 채용해서 월급 준거 하나 밖에 없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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