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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인권위 제소 검토.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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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진짱
댓글 0건 조회 400회 작성일 24-05-24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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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44/0000963730

 

김호중 변호인 조남관 변호사는 “경찰 공보규칙상 비공개 출석·귀가가 규정돼 있는 만큼 결코 비공개 출석과 비공개 귀가는 특혜가 아닌 피의자의 권리 중 하나”라며 “사소한 (공보) 규칙이라도 어기면 아픈 선례가 반복되고 결국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조남관 변호사는 경찰 공보규칙 제15조에 귀가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 제소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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