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후 은행현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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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어머니를 하늘나라에 모시고 왔습니다 현재 어머니 명의로 현금과 부동산이 있는데 어머니 통장은 제가 갖고 있었는데 사망신고후 통장에 있는 현금을 제 통장으로 이체하려고 하면 은행에 서류를 제출하고 하면 되나요 아님 아무래도 상속세와 관련이 있어서 현금, 부동산 모두 법무사나 세무사를 통해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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