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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퇴직금 안주려 조기 퇴사 시키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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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빈잔
댓글 0건 조회 423회 작성일 24-05-1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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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의무휴업이 있는 작은 소형 마트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달이면 1년을 채우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완성 됩니다. 회사는 6인이 근무 하고 있고 2개월 전에 6월 말까지만 다니겠다고 퇴사 통보를 전달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회사 부장이 이번달까지만 나오고 제가 그만 두는 것으로 알고 사람을 채용 했다고 이번달까지만 근무 하라는 식으로 통보를 당하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다음달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갑자기 이번달까지만 하고 나가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면 어쩌냐 나는 6월까지 다니고 퇴직금 받고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퇴사 3개월 전에 말해달라고 해서 미리 말씀 드렸는데 이런식으로 나오시면 3일전에 말하고 퇴사하지 누가 미리 말하겠냐

 

그렇게 말하니 점장은 다시 부장에게 의견 전달 해보겠다고 말은 했는데 퇴직금도 못 받고 나가게 될까 걱정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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