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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KC인증 관련 상식 몇개만 풀고 갑니다 (아주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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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95800솔향기
댓글 0건 조회 425회 작성일 24-05-17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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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업이 수입업은 아닌데,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보니 상식선에서 아는게 몇개 있으니 그것만 풀고 갑니다.

우선 현재 하겠다는 규제는 어떻게 될 지 진짜 좀 두고봐야 하는데,


사실 이게 새로운 규제를 하는게 아니라, 수입과정에서 KC인증 관련해서 어디까지 조져야 하는지 기준이 없는게 문제입니다.


우선 본격적인 규제 얘기를 하기 전에 KC가 뭔지부터 알아야 얘기가 됩니다.


 


아래 내용은 이해하기 쉽게 좀 용어를 쉽게 쓴 점이 있는데, 현직이신 분들이 불만이 있으시면 댓글로 정확한 정보 적어주시면 좋겠네요.


 


 


1. KC인증이란 뭐냐


 


KC인증은 아주 쉽게 말하자면 KC-안전인증 하고 KC-전파인증으로 나뉩니다.


(사실 굳이 따지자면 안전인증에도 단계가 있는데, 다 설명하려면 귀찮음...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예를 들어 블루투스 이어폰을 기준으로 한다면


KC-안전인증은 배터리 터지거나 감전돼서 죽는거 막는거고


KC-전파인증은 전자파가 허용이상으로 나온다거나 하는걸 막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골때리는 게 주무부처가 다릅니다.


KC-안전인증은 국가기술표준원 (통칭 기표원, KATS) 라는 데서 관할하고, 얘네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입니다.


KC-전파인증은 국립전파연구원 (RRA) 라는 데서 관할하고, 얘네는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입니다.


 


즉, 둘이 남남입니다 -_-


당연하겠지만 기표원에 전파인증 내용 물어봐도 모릅니다.


 


 


2. KC 안전인증의 목적은 '판매자 규제'임


 


물론 법령에 이런 식으로 대놓고 써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KC안전인증의 원인()이 되는 법률들을 보면


판매자를 기준으로 규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판매자를 조져()야 위험한 걸 안 팔테니까요.


그래서, 판매자를 기준으로 KC안전인증 또는 KS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ㅆㅂ KS인증은 또 뭔데 하시겠습니다만..


KC안전인증이 개별 제품단위로 인증을 받는 거라면, KS인증은 특정 제조공장의 품목단위로 인증을 해준다, 뭐 그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천장용 LED등이 사이즈가 10종류 있다 치면 그걸 다 따로 KC인증 받는 대신 해당 업체가 생산공장에서 'LED 등 종류' 라는 식으로 비슷비슷한 제품들을 뭉뚱그려서 KS인증을 받아 버리면 굳이 개별적으로 따로 받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물론 KS인증이 훨씬 어렵다 하더라고요)


 


다만 문제는 제품이 기준이 아니라 판매자(또는 수입자)를 기준으로 KC인증이 부여되기 때문에


완전히 동일한 제품이라도 수입자A가 받은 KC인증이 수입자B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조사가 인증을 받는게 가장 좋은데, 그건 그거대로 개빡셉니다)


 


 


2-1. 그럼 KC 안전인증의 우회방법은 있나


 


KC 안전인증의 경우, 장난감이나 다른 상품은 제가 잘 모르니 패스하고,


전자제품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우회방법이 있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KC안전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는 요건 중에서 30V AC 또는 42V DC 이하를 사용하는 기기는 안전인증을 받을 의무가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러면 대부분의 노트북(의 본체)이나 핸드폰, 안드로이드 셋탑, 태블릿PC, 컴퓨터 부품류는 대개 KC안전인증 의무가 없어집니다.


다만, 데스크탑PC나, 컴퓨터 부품 중에서도 파워서플라이의 경우 입력전원이 220V일 게 뻔하므로 당연히 피해갈 수 없습니다.


 


문제는 KC안전인증이 전원부랑 관련되면 사실상 국산제품이 아니면 못 받는 수준으로 개빡세다고 하더군요.


기판에 달린 일부 부품까지 문제를 삼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산 유선청소기 같은건 아예 전원부를 국내향 모델로 설계변경을 하기도 한다더군요.


 


뭐 하여튼, 우회방법이 있기는 합니다만...


유아/아동용품 관련해서는 씨알도 안 먹힐 정도로 개빡세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2-2. 근데 판매자 기준인데 왜 세관에서 GR인지




대 직구 시대가 열리고 나서, 초창기 개인들의 구매대행이나 배대지 업체들의 구매대행 말고,


오픈마켓에서 직구 상품만 중계해주는 업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건 제 추측인데, 현실적으로 세관에서 수입자가 개인인지 업자인지 판별할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면 오픈마켓에서 직구 중계하는 셀러들이 본인들 이름으로 수입하고 나서 실제 구매자에게 국내 택배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아예 주문을 실 구매자 이름으로 넣어버리니까요.


이를테면 세관에 도착한 화물의 수취인(consignee) 이 개인(실구매자) 이름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법적으로는 애매한 회색지대에 놓이게 되는데,


개인이 직접 구매하면 몰라도, 중계업자가 중간에 끼게 되면 사실상 해외 제품을 '파는 행위'가 성립이 된다고도 볼 수 있겠죠


이러면 그 중계업자들이 사실은 KC안전인증이나 KC전파인증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걸 회피하려고 지금같은 형태(실구매자 이름으로 주문만 대신 넣어주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2-3. 그럼 이게 진짜 직구를 다 조질려고 하는 짓인가


 


그런 측면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애초에 이게 참 애매한 사각지대에 있는겁니다.


세관에서 KC인증 없으면 죄다 막아버리겠다 (폐기하겠다) 해버리면 사실 뭐 딱히 개인들이 어떻게 할 방도가 없지만,


법을 굳이 따지자면 KC안전인증의 소관법률인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에서 규제하는 내용에


'개인이 KC인증 없는거 직구하면 조진다' 같은건 없거든요.. (아마도 이거때문에 관련법령이 없다 소리가 나오는것)


 


제10조(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①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대여업자는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판매중개업자ㆍ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인증표시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인증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9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4. 그럼 전파인증은 뭐였는데


 


전파법은 또 사정이 다릅니다.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①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한다)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적합성평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합등록 또는 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이하 “적합성평갚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즉, 전파법은 법 취지 자체가 '수입하려는 자' 로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직구하는 개인을 조져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 


다만 개인이 혼자 쓰겠다면 품목당 1개 정도는 뭐 봐줄게, 로 사실상 풀어 놓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wifi 출력제한 같은걸 무시하면 그건 조질 수 있죠)


 


 


 


3. 앞으로의 진행방향 예상은


 


저라고 뭘 알겠습니까마는..


그냥 정부에서 삽질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핀포인트로 소비자 피해 없이 막는건 불가능하고,


차라리 오나홀()이나 의료기기 같은 물건 막듯이 그냥 특정제품군을 통관금지 처분 때려버리는 게 손쉬우면서 부작용이 없는 방법인데,


너무 광범위하게 조진 게 문제의 발단같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hs코드 속여서 들여오면 알게 뭡니까)


 


국내에 홍보비를 쏟아 붓고 있는 알리나 아마존에 물려 있는 11번가 같은 업체들이 탄원서 좀 내고 행정소송 하면 어떻게든 진전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개인 직구러들 피해는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사실 전 이게 정부가 악수를 둔 것이라고 보는 게, 


진짜 문제는 KC인증이 사실상의 무역장벽으로 기능하고 있는 문제거든요.. (안전인증이든 전파인증이든)


사실상 현재까지 현행법에서는 해외의 유사 인증제도를 상호인정하고 있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제아무리 제품이 미국, 유럽, 프랑스쪽 인증서를 덕지덕지 달고 있어봤자, KC인증 없으면 '응 안돼' 하는게 현행법이라서요.




진짜 코미디는 사실 국내에서도 KC인증을 안 받고 볍의 사각지대에 놓인 게 의외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LED조명을 kc 안전인증을 안 받고 팔고 있다거나 하는 게 사실 꽤 흔합니다..


(전안법 예외조항을 활용하면 기술적으론 가능합니다만 사실 편법이나 다름없음)


 


이걸 다 조지기 전에 직구부터 조진다 음.. 의도는 좋을 지 몰라도 실효성보다는 불필요한 논란만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봅니다.


 


 


 


PS. 틀린거 지적하시면 님들 말이 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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