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민영화가 뭔소리인가 했더니..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나도나도 댓글 0건 조회 531회 작성일 24-05-17 00:32 목록 게시판 리스트 옵션 수정 삭제 본문 KC안전인증기관 지정 요건 합리화 추진…민간 영리기관도 허용앞으로 민간 영리기관도 전기·생활용품 분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을 전망이다.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 했다.개정안은 전기·생활용품 분야 안전인증기관 지정기준에서 비영리 요건을 삭제해, 시험설비,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민간 영리기관도 안전인증기관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특수·고가 시험설비에 대해서는 외부 기관과 계약이 가능하도록 자체 설비보유 요건도 완화했다.기업의 KC인증 획득 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된다https://www.anjunj.com/news/articleView.htmlidxno=38355 KC 안전 인증, 민간영리기관도 인증 업무 가능비영리기관만 할 수 있던 KC 안전 인증을 민간영리법인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50180 전기·생활용품 안전인증기관에 영리법인 허용한다앞으로 영리법인도 전기·생활 용품 안전인증기관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위 내용 핵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26일부터 입법예고 중에 있다.해당 안은 정부의 인증 규제정비 일환으로, 전기·생활용품 분야 안전인증기관 지정요건 완화를 통해 안전인증기관 확대 및 기관 간 경쟁 환경을 조성해 KC 안전인증 처리기간 단축과 인증서비스 개선이 목적이다.그간엔 비영리법인만 안전인증기관이 될 수 있었는데 시험설비,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민간 영리기관도 안전인증기관으로 진입토록 ‘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611 딱 맞아 떨어지네... 이전글11만원으로 즐기는 유흥 ㅋ 24.05.17 다음글이게뭐??빱빱 동점타 ㅋㅋㅋ 24.05.17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