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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존 한문철 Vs 대법원 ㄷㄷㄷ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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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승민사랑후니
댓글 0건 조회 478회 작성일 24-05-1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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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차(카마로) 좌회전


40km/h도로 속도위반(21.5km/h 초과), 황색불 멈추지 않고 정지선 통과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미만) 직진


예측출발 신호위반, 2인탑승 전치3주, 전치14주


 


도로교통공단


1. 카마로 차량이 제한속도 40km/h로 주행하다 황색등에 정지했다면 카마로 부터 정지선까지 거리는8.3m, 정지거리는 15.71~19.04m로 정지선(8.3m)은 넘었지만 원동기장치자전거랑 충돌은 피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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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마로 차량이 제한속도 40km/h로 주행하다 황색불에 정지선을 통과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 즉시 정지한다면 두차량의 거리는 8.2m, 정지거리는 15.71~19.04m 이기에 충둘을 피할 수 없다.



20240513231919_ICOlKRwgZz.png


 


 


 


한문철:


1. 황색등 바뀌었을때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자동차의 정지거리보다 짧아 교차로에 멈춘다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생기기에 멈추지 않고 주행하는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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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 황색등에서는 자동차의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측되도 브레이크를 작동하여 정지하며,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엑셀을 작동하여 진행


카마로는 브레이크를 작동하여 교차로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더라도, 황색등에 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았기에 신호 위반하였다.



20240513232611_GVp2xNJqRS.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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