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제 아버지가 살해당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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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탄원서 구글 폼입니다. 제발 1분만 시간내셔서 도와주세요! https://forms.gle/zMfzxRpcDiAv1yHD7 <경쟁 업체 청과물 사장 살해한 범인> 엄벌 촉구 탄원서 본 탄원서는 2025년 3월 7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서 일어난 "청과물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것입니다. 작성해주신 탄원 내용은 재판부에 전달되며, 피해자 유족의 입장을 대변하는 소중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forms.gle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지난 2025년 3월 7일 "청과물 살인사건"으로 알려진 제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하여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하며 글을 올립니다. 제 아버지는 경기도 수원에서 약 10여년간 청과물 가게를 운영하셨고, 전 아버지의 옆동네에서 같은 청과물 가게를 약 8년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지난 3월 7일 아버지 가게 인근에서 같은 업종을 운영하고 있던 중국인에게 출근하시던 새벽 무참히 살해 당하셨습니다. 살인범은 1심부터 지금까지 줄곧 계획 살인을 부인하며 저희 유가족을 우롱 하고 있지만 1심 재판부에서는 계획 살인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정하였고 사실로 드러난 것에 대해 요약하면, 1. 피고인은 범행 약 한달전 피해자를 미행하여 출퇴근 시간과 이동경로를 미리 파악하였고, 2. 미리 준비한 흉기를 소지하였으며, 3. 집에서부터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는 오토바이를 운행할때에 처음부터 번호판을 가리고 운행하였고, 4. 범행 약 30분전부터 헬멧을 쓴 상태로 풀숲에 숨어 피해자가 나오길 기다렸으며, 5. 피해자를 발견하자 뒤에서 접근하여 왼손으로 피해자를 고정한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등을 4회 공격하였고, 6. 이에 저항하며 쓰러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수십번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7. 피해자의 입부터 볼까지를 흉기로 찢어놓았으며, 7. 도주 후,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수원 청과물 시장으로 향하여 물건을 구매하여 경쟁자가 없어진 그날의 장사를 준비하였다. 1심 재판부터 지금까지 범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였는데, 1심 재판중에는 피해자와 이야기 하다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 주장하였지만 드러난 CCTV에서는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바로 범행하였다는게 밝혀졌고, 그러자 범인은 처음부터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주장하였지만, 추가로 제출된 CCTV에서는 범인의 오른손에 명확히 흉기로 보이는 것을 쥐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범인의 아내는 재판중 저를 찾아와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어떤 형벌이 나오던 달게 받겠으며, 생활고를 겪고 있다 하였지만, 1심 재판에서 25년형과 5년간의 보호관찰을 선고 받은 즉시 항고 하였고, 1심 재판에서 선임하였던 로펌의 변호사를 서울의 유명한 로펌의 변호사로 바꾸며 본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어진 항소심 재판에서는 항소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는데 1. 피해자가 넘어지기전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1회만 공격하였는데 4회 공격한 것으로 공소사실이 적시되었다. 2. 갑자기 말을 바꾸어 피해자가 넘어지기전 까지 피해자를 공격한 사실이 없다. 3. 범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중 오른손을 다쳐 피해자를 오른손으로 공격하지 않았는데 주손이 아닌 왼손으로 공격한 것은 잔혹한 범행이 될 수 없다. 위와 같은 터무니 없는 이유를 항소의 이유로 들며, 재판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가슴 아팠지만, CCTV를 수백번 돌려보았는데, 범인이 항소한 이유는 모두 명백한 거짓입니다. 그러면서 법원에는 반성문을 매일 제출하며 본인의 감형만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가족들은 아직도 지난 3월 7일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병원에서 뵈었을때 정말 꿈이길 바랬고, 그 참담한 모습에 울수조차 없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카페 회원님들 잠깐만 시간내어 도와주신다면 정말 은혜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아래는 뉴스 기사 입니다. ------------------------------------------------------------------------------------ 경쟁 관계에 있는 이웃 청과물 가게 사장을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중국인이 1심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정윤섭)는 24일 살인 혐의를 받는 중국인 A(49)씨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7일 오전 3시 29분쯤 피해자 B(65)씨가 사는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출입통로 앞에서 B씨에게 흉기를 23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는 헬멧을 쓴 채 기다리다가, 미리 준비한 과도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벗어났다. 경찰은 방범카메라(CCTV) 영상을 통해 A씨의 오토바이를 추적해 그의 주거지 앞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B씨가 손님들에게 내 청과물 가게에 대해 험담을 하는 등 영업을 방해했고, 그와 대화하러 찾아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그러면서 “나를 알아본 B씨가 욕설하며 도발했고, 맨손으로 실랑이를 하다가 바닥에 넘어진 후 바지 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내 찌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범행 현장에 도착한 후,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아파트 출입통로에서 나오는 B씨를 뒤따라가 그의 등 뒤에서 급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범행 장소로 출발하기 전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오토바이 번호판을 가리는 등 계획적으로 움직이기도 했다. A씨는 B씨의 청과물 가게에서 약 40m 떨어진 곳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B씨의 방해로 자신의 가게 수입이 줄었다고 오인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하고 영업을 방해한다는 혼자만의 생각으로 살해를 마음먹고 출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갑작스럽고 무자비한 공격으로 피 흘리며 죽어가는 동안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책임을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여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지 의문”이라며 “피해자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 엄벌탄원서 구글 폼입니다. 제발 1분만 시간내셔서 도와주세요! https://forms.gle/zMfzxRpcDiAv1yH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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