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으로 걸렸는데요.. 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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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카리 작성일 24-06-28 11:36 조회 493 댓글 0본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으로 걸렸는데요.. 정지선 넘어서 빨간불이 켜졌는데... 횡단보도 바로 앞에서 빨간불이 켜졌네요.. 어떤 분은 아닌 것 같기도 하다고 이의 신청하라고 하고,, 어떤 분은 제가 잘못했다고 하드라구요. 더 조심해야 하는건 맞는데.. 이의 신청하려면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변경하고 법원까지 가야 되더라구요. 이제는 왠만하면 어린이보호구역 우회하는 방향으로 가야겠습니다. 근데... 빨간불 켜지고 나서 바로 급정거 해서 교차로에서 스톱하는게 더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과태료 부과 통지서에는 정지선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나와 있네요.. 이거 짜집기 한거 아닌가요 분명 정지선 통과 후에 빨간 불 켜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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