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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 99%가 모른다는 초과근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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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22170
댓글 0건 조회 446회 작성일 24-05-0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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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로중이 아니어도 회사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은 대기시간이라고 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

 

예를 들어 주말 1시-3시 사이에 거래처에서 전화가 올테니 전화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라.

-> 실제 통화 시간이 5분이더라도 1시-3시 총 2시간 동안 전화 수신을 위해 다른 일을 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초과근로수당 지급 필요

 

출근시간이 9시이지만 8시 30분에 출근하여 착석하고 아침 조회 진행 -> 30분간 장소적 구속을 받고, 업무 관련 일정이 진행되므로 초과근로에 해당

 

오후에 발표할 자료 정리를 오전 시간 중 끝내지 못해 점심시간에 식사를 일찍 끝내고 점심시간 짬을 이용해 업무 자료 정리 -> 휴게시간 중 자발적으로 업무한 건이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음

 

전산 직원이 네트워크 장비 장애에 대비하여 퇴근 후 주말에도 24시간 교대로 비상 콜 대기를 하고있다가 장비 장애가 발생하면 2시간 이내에 회사로 출근해야 함 -> 주말 모든 시간 동안 전화를 수신할 환경을 구비하고있어야 하고, 회사에서 2시간 이내 거리에 구속되기 때문에 교대 시간 24시간 모든 시간에 대해 초과근로 인정됨.

 

이거 몰라서 본인이 초과근로하고있는데 초과근로 수당 받지도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더군요.

 

해당한다면 회사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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