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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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근로자가 맞습니다.
다만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공무원은 특별법인 국가(지방)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몇몇 법적 제한을 받는 것이고요.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 바로잡고자 글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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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근로자가 맞습니다.
다만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공무원은 특별법인 국가(지방)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몇몇 법적 제한을 받는 것이고요.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 바로잡고자 글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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