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준씨 국내 건축사 자격증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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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준 교수는 우리나라 건축법에 따라 자격등록이 된 건축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상호에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 마치 유현준 교수가 건축사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현행 건축사법에 따르면 신축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는 건축사만 할 수 있고,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해야만 하며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에 ‘건축사사무소’라는 용어를 사용해야만 한다.
저번에도 같은 글 올린적 있습니다.
유현준 쉴드 치는 사람 보면 그 사람 미국 학력과 국내 교수 직함 갖고 포장하는데 국내 건축사사무소 하는데 국내 건축사 자격증 없으면 안되는걸로-압니다.
제가 알고 있기론 저 사람 국내 건축사 자격증 없는걸로 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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