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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하이브랑 민희진 이렇게 결론 나네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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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텍사스주
댓글 0건 조회 420회 작성일 24-04-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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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대표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그 결과 어도어에 손해를 입혔는지도 의문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행위가 없는 상황에서 민 대표가 얻은 재산상 이익이 무엇인지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도어의 기업가치가 떨어졌다고 한들, 민 대표의 재산상 이익 취득에서 비롯된 것도 아닙니다.

더구나 하이브의 주장처럼 민 대표가 외부 자본을 끌어들여 경영권을 탈취, 조금 더 정확히는 민 대표 측 우호지분을 확보하려 했더라도 외부 투자를 받는 행위가 어도어에 손해를 끼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사실 배임죄를 처벌하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민사상 손해배상만 문제가 됩니다. 우리 대법원도 점차 그 범위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배임죄로 처벌하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속하고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이른바 '이중저당'이나, 채무자가 부동산, 자동차 등을 담보로 내놓기로 한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경우 모두를 무죄로 판단하며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배임죄의 인정은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상황만 보면 민 대표에게 업무상 배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하이브는 민 대표가 대외비인 계약서를 유출했다고도 주장하는데, 사실이라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죄 또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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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자체가 입증이 어렵나 보네요...


 


누가 이겼나요 그럼..!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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