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가 고소가 아닌 고발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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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는 업무상 배임혐의로 민희진을 고발함. 왜 고발이냐 하이브는 피해를 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 고소권자는 하이브가 아닌 어도어 하이브가 피해 당사자면 고발이 아니라 고소를 해야함. 어도어는 주식회사이고 지분 80%를 하이브가, 나머지 20%를 민희진 등이 보유 민희진은 어도어의 (대표)이사임.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상법에는 이사의 회사(어도어)에 대한 충실의무만 있고, 주주(하이브)에 대한 충실의무가 없음. 따라서 민희진의 회사(어도어)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민희진이 어도어에 손해를 끼쳐야함.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해서 하이브 지분율이 낮아져서 어도어에 대한 지배력이 줄어든다고 해도 이게 어도어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려움. 오히려 회사입장에서는 현금이 추가된거니 재무건전성이 더 좋아진다고 볼 수도 있음. 도덕적으로 누가 선악인지는 개인의 판단영역이고, 법으로는 처벌 안됨. 안되는 걸 아니까 하이브가 먼저 언론플레이 시작한거라고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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