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바뀌면 쫓겨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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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건설사 명의의 분양전 건물입니다 이제 슬슬 분양 얘기가 나오는데 걱정이 되네요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10년 보장되는걸로 아는데... 집은 매매하면서 집주인이 들어오겠다고 하면 나가야 하는걸로 아는데 상가는 어떻게 되나요 매매해도 10년은 놔둬야 한다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 좀 갑갑할거 같기도 하고 매매하면 내보낼 수 있다면 세입자입장에서 갑갑하고... 원칙을 알고 싶습니다 잘 되는 가게 본인이나 자식이 운영하려고 쫓아내는 경우들을 봐서.. 그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임대료를 확 올린다던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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