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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바다Y인천
댓글 0건 조회 434회 작성일 24-04-1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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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4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2013. 12. 30., 2014. 2. 13.>


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이준석은 낙선목전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기본 500만원 벌금형임 당연히 당선 취소 







거기에 피선거권까지  박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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