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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종종 차에 보일 장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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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카리
댓글 0건 조회 482회 작성일 24-04-1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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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말부터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결격기간만큼 저 장치를 차에 달아야 함.





저 장치에 숨을 불어서 알콜이 감지되지 않아야만 시동이 걸리며 연 2회 정상작동 입증/운행기록 제출도 해야하고,






무엇보다 저거 달린 차의 차주가 저거 안달린 차 운행하다 걸리면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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