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 당선무효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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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두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던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시장은 선거 투표일(6월1일)이 임박한 지난해 5월 26∼31일 TV와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경쟁자였던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라디오 토론회"에서 "부동산 투기" 허위사실로 공격 이준석이랑 같은 사례. 게다가 공영운딸 결혼해서 재산공표대상 아니라네요 일반인 신상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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