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도입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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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안에 2차례 이상 음주운전하다 적발되고 새로 운전면허를 딸 때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달린 차만 운전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내줌 장치를 설치하면, 운전자가 숨을 불어넣어 알코올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야만 차량의 시동이 걸림 만약 조건부 면허를 가진 운전자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없는 차를 몰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해 처벌한다고..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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