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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냈는데 지인동승자가 무리한합의금을 제시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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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가안에
댓글 0건 조회 447회 작성일 24-04-0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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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말에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ㅠㅠ 


지인한명을 태우고 가다가 3차선에서 

4차선 차선변경을하다가 직진하는 차량과요 ㅠㅠ 

살짜 스친거고 차도 거의 안망가졌습니다 ㅠㅠ 


상대방보험사는 무과실 저희측은 6~7대3을주장중인데

장기전이 될것같다고합니다ㅠ


근데 문제는 상대차주분보다 제 지인이 오늘연락와서는 

본인도 아프다며 입원하고 합의금 받는다네요 ㅠㅠ 


제가 그럼 할증이 많이붙을것같다 혹시 많이아프냐 물어보니 

그럼 너가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달라네요 ㅠㅠ 

아니면 그냥입원해서 보험사에서 합의금200받는다네요..

 

 

그냥 보험처리해야할것같은데 .. 

만약 지인이 입원일주일에 병원비 120정도 

+ 합의금 200정도 받아갈경우 

요새는 법이바껴서 제가 과실만큼 다 물어야한다는데 

맞을까요 너무 속상하고 인간관계 무섭네요 정말 ㅠㅠ 


물론 제 잘못으로 사고낸거지만 하루아침에몇백이 날아갈

생각하니 너무 슬프네요 ㅠㅠ 

 

상대차주분도 병원치료받으신다고 대인접수해달라하시는데

그럼 제가 상대방병원비와 동승자 병원비 다 해줘야하는게

맞을까요ㅠㅠ

 

저희보험사말론 일단은 동승자는 상대방측에서

해주고 과실여부나오면 돌려줘야한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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