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페북) 검찰과 조선일보는 선거에서 손 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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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특정 병명을 언급한 허위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허위의 사실임은 물론이고, 개인의 병증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되며 이를 누설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임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수사와 감찰을 받고 친정집도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극심한 보복행위에 병을 얻었습니다. 치료를 위한 휴가와 병가 등은 모두 합법적 절차에 따라 구비서류 제출과 기관장 승인을 받아 사용한 것입니다.
저급합니다. 검찰과 조선일보는 선거에서 당장 손을 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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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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