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6만원을 어떻게 내나요 필리핀 이모 최저임금 적용에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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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황색 작성일 24-05-27 14:48 조회 1,013 댓글 0본문
올해 최저임금 9860원을 적용할 때 최소 월 154만원가량의 급여를 받게 된다. 주40시간 일할 경우 주휴수당 포함 약 206만원을 받게 된다.
처음에는 최저시급 무시하고 한달에 100~130만원 주기로 하고 필리핀 이모 대려오기로 해놓고
이제 최저시급 적용 206만원 내라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도 서울시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중산층 가정 30대 여성 중위소득이 320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가사도우미 이용료가) 월 100만원 수준이 돼야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저시급도 안되는 100만원 짜리 노예 주는줄 알았던 서울시민은 불만이 많다.
최저시급을 무시하고 타국인 외노자 필리핀 이모 월100만원 노예로 부려먹을 권리를 달라!!!!
안 그러면 출산 안해!~ 협박 멋진데요.
처음 목적이 아이있는 가정을 위해서 100만원 노예 도입해서 출산율 대폭등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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