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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하면 바보 (합산)연봉 1.3억 부부, 차라리 미혼모로 산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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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빈잔
댓글 0건 조회 457회 작성일 24-03-1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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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의 경우 연소득 합계 1.3억 이상이면(남자 6500, 여자 6500) 신생아 특례자금 대출을 못받게 되어 미혼모로 등재를 한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여러 정책에  소득기준이 있는 경우가 많고, 고소득 가구의 경우 결혼을 했을때 인적 공제 외에 세제혜택이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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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1억인 가구의 경우


 


외벌이 2인 가구 소득세액 : 1,784만원


 


각 5,000만원 맞벌이 2인가구 : 1,248만원


 


인데, 1인 가구가 소득세대로 세금을 내는것은 당연한데 결혼을 늘리려면 


 


동일한 1억 소득인 가구의 소득세액을 비슷하게  맞춰주는것이 결혼을 장려할만한 유인이 되지 않겠느냐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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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갖가지 노력으로 제출산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한 것으로 평가받는 프랑스의 소득세 과표구간입니다. 


이민자들이 아이를 많이 낳아서 그런것이 아니냐 하는 말도 있지만, 아이를 많이 낳는 가구는 충분히 저 이상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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