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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국대표 5.18 북한개입설 도태우 즉각 고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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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탁하니
댓글 0건 조회 432회 작성일 24-03-15 10:4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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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8조는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허위사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특별법 8조 허위사실 유포한자는 최대 징역5년)


 


조국혁신당은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위반으로 국민의힘 도태우를 즉각 고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헌법전문에 5.18 정신이 오롯이 담길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손잡고 굳건히 해내겠습니다.!


 


 


캬~~전투력 짱! 바로 이겁니다!!


 


 


 


 


 


광주에서 기자회견


 


 



https://www.youtube.com/watchv=htP6Ppxa27k


 


 


바로 이 조항이네요.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② 제1항의 행위가 예술ㆍ학문, 연구ㆍ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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