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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중고 드라이버 구매후 AS 불가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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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웨더후
댓글 0건 조회 433회 작성일 24-03-1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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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으로 스텔스 드라이버를 1년전에 구매하였는데.  그당시 의심되어 정품여부를 판매자에게 확인하였습니다. 

 

판매자가 당당하게 정품이라고 하셨고 저도 더이상 의심하지않고 1년을 조금 넘게 사용하였습니다.(물론 드라이버 성능은 다른 정품과 동일했습니다)

 

요근래 볼스피드도 많이 올라서 더 올릴려다가 헤드 옆구리에 공이 맞아서 드라이브가 찌그러져서 AS센터에 전화하였더니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단종되어서 다른제품으로 289000원을 내면

바꿔주겠다고 하여 센터로 보냈습니다. 

 

센터에서 해당제품은 정품이 아니라서 AS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근판매자와 연락하였는데.. 판매자도 황당해하면서 자신도 알아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자신이 구입한 사람 정보를 주면서 고소하시면 도음을 주겠다고 하였고 . 저는 제가 원 판매자에게 구입을 한게 아니니 고소를 하면 당근판매자를 고소해야 하니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해결을 할려고 했습니다. 1년전 구매 가격이 70만원정도 되어 저는 40만원 손해를보고 물품을 돌려주고 30만원만 받을려고 말을 전했는데.  저보고 이상한 사람이네 하면서 채팅 차단을 하네요..  

 

제가 너무한걸까요 아님 그냥 경찰서를 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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