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부인 위장전입 범죄는 왜 용서해 주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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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판곳도 압색 가야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2007년 서울 집에 살면서 36일 동안 경기도로 위장 전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후보자 쪽은 서류를 위임받은 자동차 딜러가 차량 구매 때 사야하는 도시철도채권을 싸게 매입하기 위해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21일 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배우자 진아무개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 살다가 2007년 5월16일~6월21일까지 36일 동안 경기도 구리시의 한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다시 원래 살던 곳으로 전입 신고를 했다. 실제 거주지와 다른 주소를 신고하는 위장 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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