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한 김은혜..jpg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자유게시판

선거법 위반한 김은혜..jpg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민지짱
댓글 0건 조회 344회 작성일 24-02-16 20:02

본문


 



20240216192903_0SXGtgnPXa.png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①예비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 8. 4., 2008. 2. 29., 2010. 1. 25., 2011. 7. 28., 2012. 1. 17., 2017. 2. 8., 2020. 12. 29.>

1.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1항 및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칟게시하는 행위



2.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다만,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CODE404 / 대표 : 이승원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38-30, 9층
사업자 등록번호 : 456-03-01654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2020의정부호원0046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지혜

공지사항

  • 게시물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1,255
어제
3,576
최대
3,749
전체
1,048,351
Copyright © PONON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