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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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일 1시간 공제 2. 오전 8시 넘어서 시작하는 경우 인정 안 됨 3. 23:00~익일 06:00 초과 불가 4. 하루 인정시간 최대 4시간
1번 같은 경우 예시를 알려드리면, 08:00~18:00 or 09:00~19:00 이렇게 근무하면 그냥 무료봉사인 겁니다.
2번 같은 경우는 만약 08:01에 지문 찍으면 09:00까지의 59분은 그냥 무료봉사입니다. 09:00에 업무 시작한 꼴입니다.
1,2번이 복합되면 08:01~19:00 근무하면 2시간 가까운 시간이 무료봉사인 셈이죠
왜냐고 물으신다면 그냥 지침이 이래요.
3,4번은 아시는 분 많으실텐데 1,2번은 대부분 모르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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