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CPU 간이 통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철Y부천 작성일 24-05-09 14:11 조회 1,184 댓글 0본문
한달 정도 전에 구매한 CPU가 이제 도착했나봅니다. 그런게 평소와 다르게, 간이 통관을 신청하라고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기다리면 안되고 직접 간이 통관 신청을 해야하는거지요
고객님의 우편물XXXXXXXX(통관번호: XXXXXX)이 도착하였습니다. 간이통관 대상 우편물은 통관 안내(우편)를 받으신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세관에 우편물 간이통관 신청(https://m.customs.go.kr/pms/html/mos/extr/MOS0104058Q.do)을 하여야 하며, 기한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 하여야 합니다. 통관 안내문은 우편으로도 발송 예정입니다. ※ 우편통관 문의 125 또는 032-720-7400 ※ 간이통관 신청방법 안내문 https://blog.naver.com/k_customs/222678813571 |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