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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 책임 첫 인정…성급히 안전성 일반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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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illasium
댓글 0건 조회 696회 작성일 24-02-0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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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공표 단계에서 공무원 과실 인정"

위자료 1인당 300만∼500만원…피해자측 "국가 상고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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