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 책임 첫 인정…성급히 안전성 일반화(종합)
페이지 정보

본문
법원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공표 단계에서 공무원 과실 인정"
위자료 1인당 300만∼500만원…피해자측 "국가 상고 말아야"
- 이전글아코르 우리카드 발급하신분 있을까요? 24.02.06
- 다음글정부 임대주택 공급지원 안한다 선언 24.02.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원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공표 단계에서 공무원 과실 인정"
위자료 1인당 300만∼500만원…피해자측 "국가 상고 말아야"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