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사건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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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子 특수교사, 아동학대 혐의 선고유예 "미필적 고의"[공식] 법원이 웹툰작가 주호민의 자폐성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일부 유죄가 인정되지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1일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108/0003212402
1.녹음의 정당성 최근 판례와 이 사건은 피해 아동이 자폐 아동으로 자기가 경험한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없고 방어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특성상 녹음 외에는 피해 아동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찾기 어렵고 피고인의 발언이 공유되지 않은 대화라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2.유죄이유 재판부는 교사의 문제가 된 표현에 대해 "어떤 행동이 고약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부정적 표현 인식도 됐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 하여금 부정적 표현의 대상이 자신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 피해자가 듣고 인지할 수 있었으며 혼잣말이어도 피해자 학대가 될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폐성 피해자에 부적절한 표현을 한 것이 피해자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보인다.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의존도도 높았을 것이고 이 표현도 정신건강 발달 저해에 영향을 줄수 있다.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유죄를 인정했다. 3.벌금200만원을 선고유예 수집된 증거는 인정되며 일부 정서 학대 혐의는 유죄가 판단된다 다만 수업 중 발언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고 실제 어느 정도 해를 끼쳤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많은 이들이 선처를 요청하므로 선고유예 ----------------------- 요약하자면 아동학대는 유죄라서 벌금형을 부과는 하는데 피해정도가 약하고 불명확하며 많은 사람이 선처를 요청하므로 선고유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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