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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더힐 79억 강제 경매 박효신, 전입신고 이후 근황(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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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록언덕
댓글 0건 조회 671회 작성일 24-01-26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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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전입신고한 한남더힐 79억 강제 경매
박효신 '재산 은닉 혐의', 검찰 벌금 500만원 구형

가수 박효신 / 연합뉴스, 박효신 인스타그램


가수 박효신이 근황이 전해졌다.


 



박효신 전입신고한 79억 '한남더힐', 강제경매 무슨일

























가수 박효신 / 박효신 인스타그램



가수 박효신이 2021년 전입신고를 한 한남더힐이 강제 경매로 나왔다.


12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면적 240㎡(72.7평형)에 대한 강제경매가 오는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감정가는 78억 9000만 원이다.


특히 해당 아파트는 박효신이 2021년 전입신고를 마친 곳이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강재 경매에 나온 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박효신의 전 소속사인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갖고 있다는 점에서 박효신이 소속사 소유 아파트에 살던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에 박효신 실제 거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남더힐



박효신은 2016년 신생 기획사였던 글러브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맺었고, 2대 주주로도 이름을 올린바 있다. 하지만 2022년 "3년간 음원 수익과 전속계약금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본인의 직접 소속사 허비그하로를 설립해 활동을 재개했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빌린 돈을 못 갚았을 때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에 넘기는 것이다. 강제경매가 진행돼 낙찰되면 매각금액은 부동산 등기순서에 따라 채권자들이 가져간다.


이번 경매는 채권자 중 한 곳인 바이온주식회사가 2022년 4월 경매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바이온의 청구액은 5억 6894만원이다.


바이온 외에 FNC엔터테인먼트 산하 투자회사인 FNC인베스트먼트도 65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재산 은닉 혐의' 박효신, 벌금 500만원  구형


















가수 박효신 / 박효신 인스타그램



가수 박효신이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이 구형됐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박효신이 본인의 채무를 갚지않기 위해 재산을 고의로 은닉했다는 사실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판사는 "박효신이 공소 사실을 인정했고 은닉 의도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검찰에 구형을 요청, 이에 검찰은 박효신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



이에 박효신은 "공인이 된 신분으로서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했다. 많은 분들에게 걱정을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려고 한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박효신은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속 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인터스테이지는 박효신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새로운 소속사에서 받은 계약금도 은닉했다며 지난 2013년 12월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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