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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L 안상휘 PD 노예계약+70억 이적료→에이스토리 근거 없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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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무82370
댓글 0건 조회 611회 작성일 24-01-2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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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L 코리아'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SNL 코리아' 제작진이 제작사 에이스토리의 부당행위를 폭로한 가운데, 에이스토리 측이 반박했다.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 안상휘 PD와 제작팀 일동은 25일 "에이스토리는 그간 출연료 상습 연체 등 부당행위를 자행해 왔으며,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직에 대해 70억원의 이적료를 요구하는 등 노예계약을 강요하고 있다"며 입장문을 공개했다.









안 PD는 "저(안상휘)는 그간 에이스토리에서 근무하면서 에이스토리의 제작비 상습 연체 등 부당 행위 등에 대해 수차례 문제점을 제시했지만 개선되지 않았고, 이에 계약 기간 만료 이후 SNL 코리아의 제작에 집중하고자 이직을 하게됐다"면서 "에이스토리는 계약기간 종료 이후 정상적으로 이직한 개인에 대해 70억원이라는 이적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걸었다. 비슷한 시기에 이직한 전 동료 개개인에게도 수억원에 이르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을 엄포하며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와 SNL 제작팀 일동은 제작자의 자유로운 선택과 창작의 자유를 억누르는 에이스토리의 부당한 요구와 갑질, 그리고 공갈에 대해 법적 구제 수단을 포함하여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


안 PD는 2011년 CJ ENM 재직 당시 'SNL코리아'를 기획, 제작했다. 이후 에이스토리로 이적한 뒤, 최근에는 쿠팡의 자회사인 씨피엔터테인먼트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나 에이스토리 측은 "노예 계약은 근거 없는 이야기"라는 입장이다.


에이스토리는 안 PD 측의 입장문에 반박하며 "창사 이래 20년 동안 단 한번도 출연료를 연체한 사실이 없다"면서 "안상휘씨는 에이스토리의 제작2본부장으로 에이스토리의 핵심적인 임원이자 업무집행지시자였던 사람으로서 상법 및 형법상 에이스토리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다. 이러한 지위에 있던 안상휘씨가 쿠팡 측을 위하여 에이스토리의 SNL제작팀 전원을 사직시키고 쿠팡 쪽에 취업하도록 한 것은 명백하게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며, 쿠팡 측은 안상휘 씨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쿠팡 측은 에이스토리의 안상휘씨를 포함하여 SNL 제작팀 전원을 부당하게 유인하여 사직을 종용하고 쿠팡의 자회사에 채용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을 위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범했다. 에이스토리는 이에 대하여 금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며 "에이스토리가 안상휘씨와 쿠팡 자회사에 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에이스토리의 SNL제작본부 사업부문을 부당하게 빼앗아간 것에 대한 정당한 손해배상청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에이스토리는 쿠팡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와 함께, 안상휘씨와 쿠팡 관계자에 대한 형법상 배임죄의 형사고소와 쿠팡 자회사의 SNL코리아 시즌5 촬영 및 방송금지 청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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