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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윤식 전 여자친구, 무고 혐의…사생활 누설 금지 합의서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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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진사랑
댓글 0건 조회 645회 작성일 24-01-24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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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백윤식의 전 여자친구 A씨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백윤식을 무고한 혐의로 A씨를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백윤식과의 개인사를 담은 책을 출간했다. 이후 백윤식 측은 "A씨가 분쟁 사항 일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위반 시 배상한다는 요지의 합의서를 위반해 책을 냈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민감한 사생활이 담긴 부분을 삭제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했다.









당시 A씨는 "백윤식이 합의서를 위조해 재판 증거로 제출했다"고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며 맞섰다. 백윤식이 '사생활 발설 금지' 조항이 담긴 합의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 하지만 검찰은 A씨가 해당 합의서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판단해 그를 불구속 기소한 상황.









한편 두 사람의 과거사는 2013년 데이트 파파라치 사진으로 세상에 공개됐다. 30세가 넘는 나이 차이에도 공개 열애를 하며 화제를 모았지만, 이후 A씨는 백윤식의 아들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갈등이 시작됐다.


백윤식은 1947년생으로 1970년 KBS 9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다. 영화 대표작으로는 '범죄의 재구성' '그때 그 사람들' '타짜' '돈의 맛' '관상' '내부자들' 등이 있다. 아들 백도빈 역시 연기자 활동 중이며 며느리는 배우 정시아다.


iMBC 이호영 | 사진 iMBC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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