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0년만에 폐지 추진 ㄷㄷ..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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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단통법'으로 불리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를 추진한다. 단통법이 통신사 간 단말기 지원금 경쟁을 제한해 오히려 가계 통신비 부담이 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 관계자는 "단통법 전면 폐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단통법에 따라 통신사들이 스마트폰별로 정해진 지원금을 공시한 대로 모든 소비자에게 똑같이 판매해야 한다는 것은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만간 단통법 폐지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단통법은 휴대전화 유통 시장의 건전화를 위해 2014년 10월 정부 입법으로 시행된 법이다. 소비자가 통신사 대리점에서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살 때 가입 유형이나 장소에 따라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일이 없도록 동일한 단말기 지원금을 받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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