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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머리 묻으라 했다 영탁과 소송중인 예천양조, 결국 명예훼손으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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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6926
댓글 0건 조회 874회 작성일 24-01-20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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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양조

트로트 가수 영탁과의 소송전에 휩싸였던 예천양조의 명예 훼손 혐의가 인정됐다.


앞서 예천양조 측은, 영탁과의 재계약 협상 도중 갑질이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한 차례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명예 훼손 혐의까지 인정

2024년 1월 17일, 서울동부지법이 막걸리 업체 예천양조 대표 백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영탁과의 소송전에 휘말렸던 예천양조 / 예천양조

앞서 백씨는, 예천양조의 '영탁막걸리'에 대해 트로트 가수 영탁과의 상표권 사용 등에 대한 재계약 협상이 결렬 된 뒤,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이에 대해 법원 측은, "영탁 측이 과도한 모델료를 요구해 협상을 결렬시키거나, 영탁 모친이 이른바 '돼지머리 고사'를 강요한 적도 없다"고 판단했고, "백씨 등 예천양조 측이 상표권 협상, 그간의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을 허위와 교묘히 섞어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했다"고 봤다.








"갑질이 있었다"















재계약 과정에서 영탁 측의 갑질이 있었다고 폭로한 예천양조 / 유튜브

지난 2020년 4월 경에 영탁과 막걸리 브랜드 '영탁막걸리'로 1년 계약을 맺은 예천양조는, 영탁과의 재계약이 무산된 이후 "영탁 측이 1년에 50억 원 씩 총 3년간 150억 원을 요구했다", "무상으로 대리점을 운영하게 해달라고 했다", "영탁의 모친이 돼지머리를 묻지 않으면 회사가 망한다고 해서 고사를 지냈다" 등의 주장을 펼쳤다.


이로인해 당시 엄청난 이미지의 하락을 겪게 된 영탁은, "예천양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예천양조 측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다.

재계약 과정에서 영탁 측의 갑질이 있었다고 폭로한 예천양조 / 유튜브

이에 예천양조 측은, "당사의 영탁막걸리는 백 회장의 이름인 '영'과 탁주의 '탁'을 합친 것"이라며 상표 사용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결국 지난 2023년 7월에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표지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해서는 안 되고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광고물에 표시해도 안 된다. 보관 중인 제품에서 표지를 제거하라"는 판결을 받고 패소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추가로 명예훼손 혐의로 패소까지 하게 됐던 것.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몇몇 누리꾼들은 "예천 양조의 주장이 전부 거짓이라고 믿을 수 없다", "갑질 제대로 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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