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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상속세를 낮춰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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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도나도
댓글 0건 조회 486회 작성일 24-01-1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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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슈퍼개미 주식농부 박영옥님 말씀처럼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과세를 없애야 하는 첫번째 이유가 


 


대주주입장에서 기업이 일해서 법인세 내고 남은 이익으로 배당을 하면 거기서 또 50%수준에 세금을 내기 때문에


 


절대로 배당을 많이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계열사 늘려서 자식이나 친인척에게 사장자리 주고


 


말안되는 월급에 법카 법인 슈퍼카 타고 다니는게 좋다고 생각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ㅈ같은 사례는 너무 많고 횡령이나 분식을 해도 딱히 막을 방법이 없고 걸려도 회사 변호사로 떡칠하고 


 


검사 출사 혹은 판사 출신 정관 이용해서 집행유예로 빠져 나가버립니다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중 하나가 상속할시 주가 기준으로 상속세를 물립니다 


 



회사에 자산이 1000억이라도 시총이 100억이면 100억에 대한 세금만 냅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속할때가 되면 악재를 터트려서라도 주가를 낮추는 실정입다


 


상속을 만을 위한 상장이 있을정도입니다  주주들이 피눈물을 흘리는동안 그 새끼들은 천수를 누리겠지요


 


그래서 법을 바꿔야 합니다 


 


결국 법을 바꿔서 pbr 1이하에서는 시총기준이 아니라 자산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게 해야 합니다 


 


대한방직, 일방직, 영원무역, byc, 강남제비스코, 동일산업, 매일유업, 대한항공, 한진, 광주신세계, 유니드, 오리온


 


이런 x 같은 회사들은 회사에 1000억이 있어도 시총이 1000억이 안됩니다 


 


그런 상황이 지속되니 자본이 썩어서 roe가 3~4% 수준으로 나옵니다 지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기업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상장을 통해서 부를 만들었지만


 


다들 자기꺼 자기 자식꺼라고 생각을하지요 그걸 연속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주가를 낮게 유지해야 되지요


 


오히려 자기회사에 투자해준 소액주주들에게 왜 귀찮게 우리회사에 투자하냐고 반문하가도합니다 


 


결국 지금같은 증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상속세, 배당수익 분리과세, 상속시 pbr 1이하에서는 총 순자산 기준으로 상속세 변경, 이사는 모든주주들 위해서 일한다 


 


분식회계시 집행유예금지, 횡령시 금액에 준하여 징영 별금은 10배 부과 


 


이정도만 해도 지수 3천이 아니라 4천은 그냥갑니다 


 


주식투자자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져서 빨리 그런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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