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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고도제한 초과 아파트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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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방울복랑
댓글 0건 조회 360회 작성일 24-01-1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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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준공 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한 시공사와 감리사를 상대로 고발에 나서는 등 형사 책임도 묻기로 했습니다."






결국 12일에 입주 못 함

 


높이 낮추는 재공사 해야 준공 후 입주 가능

 


게다가 준공보고서엔 허위로 고도제한 만족한다고 제출 한듯 합니다.


 


시공사, 감리사를 시범케이스로 처벌해야 더 이상 저 짓거리 안 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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