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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의 한남더힐 79억 강제경매… 전 소속사 채권자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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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ldgirl
댓글 0건 조회 535회 작성일 24-01-1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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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사진=연합뉴스 제공


[K그로우 이연진 기자] 가수 박효신이 2021년 전입신고한 서울 용산구의 고급 단지가 79억원에 강제 경매 매물로 나왔다.


12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면적 240㎡에 대한 강제경매가 오는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해당 단지는 박효신이 2021년 8월 전입신고한 곳으로 감정가는 78억9000만원이다. 최근 주민센터의 전입세대 조사에서 박효신이 전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경매는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에 넘기는 것으로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상환하지 못했을 때 개시된다. 아파트 소유권자는 박효신의 전 소속사 글로브엔터테인먼트로, 2020년 1월 등기를 마쳤다.


앞서 박효신은 2016년 신생 기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2년 초 박효신은 "3년간 음원 수익과 전속계약금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고 같은 해 5월 본인이 직접 허비그하로를 설립했다.









이후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2022년 2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해 박효신의 지분을 낮춰 경영권을 방어하려했다. 박효신은 당시 신주발행 무효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번 경매는 채권자 가운데 한 곳인 바이온주식회사가 법원으로부터 대여금 지급명령을 받으면서 2022년 4월 경매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바이온이 청구한 금액은 5억6894만원이다. 바이온 외에 FNC엔터테인먼트 산하 투자회사 FNC인베스트먼트도 해당 아파트에 대해 2021년 7월 65억원 규모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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