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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광고 여에스더 쇼핑몰 결국…영업정지 2개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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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고행님
댓글 0건 조회 554회 작성일 24-01-1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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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 여에스더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11일 강남구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요청에 따라 여에스더 쇼핑몰에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말 "에스더포뮬러에 대한 부당 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 일부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여에스더가 운영하는 쇼핑몰이 식품 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을 했다고 봤다.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게 확인된 경우에는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한편 과대광고로 고발 당한 여에스더는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에스더포뮬러의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해명했다.


iMBC 장다희 | 사진 iMBC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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